선박직원법시행령」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대학 해기사 지정교육학과[기관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의 해기사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면 육상실습을 승무경력으로 인정·공인받기 위한 절차로 승무경력(5개월15일)으로 학기 초에 육상실습계획서를 국토해양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출하고 12월 말에 육상실습이수결과를 제출하여 육상실습 승무경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국내법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 (승무경력의 증명)4항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선원업무처리지침 제49조